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령 사모아 (문단 편집) == 정치 == 이곳은 미국의 Uninconporated Unorganized Territory, 즉 주로 편입할 생각이 없는 지역으로, 독자적인 자치의회와 정부수반(지사)을 선출하고 독자적인 사법부를 거느린다.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 지사에 임명장을 주는 역할만을 한다. 미국령 사모아는 비슷한 지위에 있는 [[괌]],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해외령과는 달리 '''[[미국 정부|연방정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4개의 지역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가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다른 50개 주 보다 자치정부에 더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령 사모아는 그렇지 않다. 미국령 사모아 정부는 미국 연방정부와 완전히 별개로 돌아간다. 이곳은 연방정부의 관할지역이 아니라서 '''미국 본토의 비자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비자/미국|본토 입국을 목적으로 발행된 비자]]나 [[ESTA]] 등은 미국령 사모아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국 심사를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아닌 Department of Legal Affairs of American Samoa라는 별도의 자치정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앞서 말했듯이 미국 본토의 비자정책은 미국령 사모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또한 미국령 사모아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령 사모아에서 영주하려면 별도의 상륙허가와 이민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령 사모아 내에서 체류한 기간은 미국 내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으로 간주되며, 재입국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미국령 사모아 내에서 체류할 경우 미국 밖 타국에서 체류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령 사모아 내에 주소가 없는)미국 시민권자조차도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거쳐 별도의 상륙허가 및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OK Board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상 프리패스이기는 하다. 미국 본토 정부와는 사실상 별개로 돌아가고 있고 별도의 비자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닮은 점이 많다. 이 지역의 토박이들은 미국 국민(National)이기는 하지만 '''[[미국 시민권|시민]](Citizen)은 아니다'''.[* 미국에서 국민(National)과 시민(Citizen)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시민이 국민의 부분집합이므로 대부분의 국민은 시민이지만 이렇게 시민이 아닌 국민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적]] 참조.] 미국 시민과 비시민 국민(non-citizen national)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의 경우 '''연방 선거권이 없으며, 그 대신 연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 다만 연방정부 세금의 경우 본토로 주소를 옮겨 소득활동을 할 경우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내야 한다. 애초에 이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와 병역에 등록할 의무, 배심원의 의무 또한 없다.'''[* 여러모로 영국의 해외 시민 내지는 일본의 [[특별영주자]]와 비슷한 포지션처럼 보이나 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비시민 국민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신 여권 추가기재란에 이 사람은 미국 시민(Citizen)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된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 내용 참조. [[푸에르토리코]],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다른 속령 주민들에겐 시민권, 즉 연방 선거권이 있어서[* 한때는 이들도 비슷한 지위에 있었지만 20세기 초·중반을 거치면서 출생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본토로 주소를 옮겨 유권자 등록만 하면 대선에 투표할 수 있지만, 미국령 사모아는 아직 그러한 지위를 갖지 못했다.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다른 미국의 해외영토 주민에게는 다음과 같은 날짜에 시민권이 인정되었다. * [[괌]][* [[태평양 전쟁|중간에 섬 전체가 일본 제국에 의해 점령된 적이 있지만]] 1945년 다시 탈환되었으며 기존의 시민권법 또한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푸에르토리코]] : 1899년 4월 11일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1917년 1월 17일 * [[북마리아나 제도]][* [[남양 군도|본래 일본 영토였으나]] 일본제국의 항복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하여 오키나와와 같이 [[태평양 제도|미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1975년 [[북마리아나 제도]]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섬의 미래를 결정하였는데, 독립하거나, [[오가사와라 제도|일본에 반환되거나(...)]], 정식으로 [[북마리아나 제도|미국의 자치령]]으로 편입되는 선택지가 있었다. 주민들은 미국의 자치령으로 편입되는 것을 선택하였고, 1986년 11월 4일 자치법이 시행되어 정식으로 미국의 자치령이 되었다.] : 1986년 11월 4일 현재 미국령 사모아의 법적 지위는 과거 [[미국령 오키나와]]와 미국령 [[오가사와라 제도]] 및 1986년 11월 3일 이전의 [[북마리아나 제도]]를 포함한 [[태평양 제도]], 그리고 [[필리핀 자치령]]의 지위와 비슷한 상태인데 그말인 즉슨 [[오키나와]]나 ([[북마리아나 제도]]를 제외한)[[태평양 제도]]의 사례처럼 미국령 사모아 또한 추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사모아]]에 편입될 경우 그 즉시 미국령 사모아인들의 미국 국적은 모두 말소되며, 더 이상 미국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1세계 선진국인 [[일본국]]에 정식으로 편입된 [[오키나와현|오키나와]]와 달리 미국령 사모아가 독립을 택할 경우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의 사례 처럼 미국령 사모아 주민에게도 별도로 right of abode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국령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현재 앞에 열거한 3개국의 국민의 경우 미국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입국하여 취업 및 학업을 하며 영주할 수 있다. 오키나와에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위의 세 지역과 달리 오키나와는 독립국이 아닌 엄연히 일본의 영토이자 한 나라의 행정구역이며 이들에게 미국 체류에 있어서 일정한 특혜를 주게될 경우 [[일본|우방국]]에 대한 주권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적의 미국령 사모아 주민의 경우 본토로 주소를 옮긴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뒤 체류기간 조건을 갖춘 다른 외국인 영주권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725의 수수료를 지불한 뒤 N-400 서류 접수 후, 시민권 시험을 통과한 뒤 시민권 선서를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과거 오키나와 주민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례가 소수 있으며, 오가사와라 제도의 경우 반환 당시 주민들에게 일본 국적과 [[미국 시민권]]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었다.] 미국령 사모아는 자치의회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령 사모아 포노]]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